하천유역조사 지침 제5조 (이수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수조사는 용수의 사용실태 및 용수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수이용현황, 이수시설현황, 하천수 사용현황, 가뭄현황, 물이동특성, 회귀수량 표본조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1. 용수이용현황 조사는 생활용수 산정을 위하여 급수지역 이용량, 미급수지역 이용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공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기존산단 및 자유입지업체 이용량 등을, 농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이용량 등을 조사한다.2. 이수시설현황 조사는 댐시설(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 상수도시설(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구역 등), 농업용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등을 조사한다.3. 하천수 사용현황 조사는 하천수 사용 허가량과 하천수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4. 가뭄현황 조사는 기존 피해 기록 등을 조사한다.5. 물이동특성 조사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유역간 물이동특성을 조사한다.6. 물이동사업현황 조사는 급수체계 조정 등 광역간 물이동사업의 계획과 실적 등을 조사한다.7. 회귀수량 표본조사는 생활용수 회귀율, 공업용수 회귀율, 농업용수 회귀율에 대하여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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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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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