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0조 (조사방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방법은 최고품질의 조사성과를 얻기 위하여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여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활용, 문헌조사, 현장조사로 구분한다.1.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활용은 수치지형도, 기본지리정보, 위성영상자료 등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2. 문헌조사는 통계자료, 보고서, 행정문서, 웹문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3. 현장조사는 직접 측정에 의한 조사로 측정기구의 검증, 측정, 자료수집,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의 절차에 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그 속성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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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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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