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6조 (검증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가 요청한 조사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별표 2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강홍수통제소장과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검증위원장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총괄위원은 수자원정보센터장으로 하며, 검증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사유형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검증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검증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위원은 성과검증 업무의 체계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검증위원장이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증위원회는 성과검증과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한강홍수통제소 담당 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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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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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