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6조 (검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가 요청한 조사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검증위원회는 별표 2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강홍수통제소장과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검증위원장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총괄위원은 수자원정보센터장으로 하며, 검증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사유형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검증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검증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위원은 성과검증 업무의 체계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검증위원장이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검증위원회는 성과검증과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한강홍수통제소 담당 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유역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