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4조 (조사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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