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조사의 유형(이하 "조사유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항목을 말한다.
유역조사의 주기(이하 "조사주기"라 한다)라 함은 조사항목의 생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조사유형별 조사항목의 갱신 시기를 말한다.
유역조사의 방법(이하 "조사방법"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방법을 말한다.
유역조사의 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주기에 따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유역조사의 성과(이하 "조사성과"라 한다)라 함은 조사자료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성과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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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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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