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조사의 유형(이하 "조사유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항목을 말한다.
②유역조사의 주기(이하 "조사주기"라 한다)라 함은 조사항목의 생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조사유형별 조사항목의 갱신 시기를 말한다.
③유역조사의 방법(이하 "조사방법"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방법을 말한다.
④유역조사의 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주기에 따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⑤유역조사의 성과(이하 "조사성과"라 한다)라 함은 조사자료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성과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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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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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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