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4조 (기본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현황조사는 유역특성, 인문ㆍ산업ㆍ경제, 자원, 기후ㆍ기상, 수문특성, 지하수특성 등 유역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1. 유역특성 조사는 유역구분에 의한 유역특성인자, 하천특성, 지형특성, 토양특성, 지질특성, 토지피복특성, 임상특성, 하천변화 등을 조사한다.2. 인문ㆍ산업ㆍ경제 조사는 행정구역, 인구, 역사문화, 경제, 시설물, 관련계획 등을 조사한다.3. 자원 조사는 토지자원, 산림자원, 하천골재자원 등을 조사한다.4. 기후 및 기상 조사는 기상자료 및 기상현황 등을 조사한다.5. 수문특성 조사는 일유출과 유역면적평균강수량 등을 조사한다.6. 지하수특성 조사는 용도별 이용현황, 수리특성 등을 조사한다.7. 하천유지유량 조사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 등을 조사한다.8. 댐 퇴사량 조사는 이수시설현황 조사대상 댐의 퇴사량 등을 조사한다.9. 하천특성 조사는 하상재료 등 하상특성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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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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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