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7조 (환경생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생태조사는 환경을 고려한 유역의 개발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1. 환경기초시설현황 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등의 현황과 각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2. 수질 조사는 수질측정망, 오염부하량, 수질원격감시체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조사한다.가. 수질측정망 조사는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수, 지하수, 도시관류, 산단하천의 측정망 현황 및 수질을 조사한다.나. 오염부하량 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의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을 조사한다.다.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사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현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등을 조사한다.3. 생물상 조사는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을 조사한다.4. 토양오염 조사는 전국망과 지역망의 토양측정망을 활용하여 오염현황을 조사한다.5. 하천환경사업현황 조사는 하천환경사업 실적 등을 조사한다.6. 하천공간 조사는 여울, 소, 사주, 수제, 저수로특성, 고수로특성, 하천지장물 등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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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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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