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8조 (조사주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주기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수자원정책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 5년, 10년 주기와 수시 및 특별조사로 구분한다.1. 1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상시 활용성과 변동성이 높은 자료 또는 연간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2. 5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유역의 중ㆍ장기 변동 특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3. 10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유역특성 등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조사항목으로 정한다.4. 수시 조사항목은 시설제원 현황 등과 같이 변동성은 적으나 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갱신이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5. 특별 조사항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항목 중에서 조사성과의 활용성과 조사성과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한다.
제1항의 조사주기는 수자원의 여건 변화와 조사성과의 활용성, 정보화, 사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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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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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