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6조 (치수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수조사는 유역내 치수와 관련된 사업, 시설현황, 홍수피해 등을 조사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1. 치수사업현황 조사는 치수사업연혁, 치수사업계획, 치수사업실적 등을 조사한다.2. 치수시설현황 조사는 제방, 내수배제시설, 수문, 통문, 통관 등을 조사한다.3. 홍수피해 및 위험지역 조사는 홍수피해현황, 홍수피해지역조사 등 홍수피해조사와 홍수관리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홍수위험지역을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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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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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