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일 산정은 성과검증량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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