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성과검증 사항4. 회의 진행사항5. 성과검증 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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