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3조 (지침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들에 적용한다.1. 조사유형,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 유역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유역조사 자료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하천유역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지침의 적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현황조사제5조 · 이수조사제6조 · 치수조사제7조 · 환경생태조사제8조 · 조사주기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