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1.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