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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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1.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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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1.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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