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5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1-10 · 시행 2025-11-1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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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1조 중앙관리위원회제12조 중앙관리위원회의 기능제13조 중앙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4조 지역관리위원회제15조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제16조 정부지원제17조 행위승인 자문위원회제18조 행위승인 자문위원회의 기능제19조 행위승인 자문위원회의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제21조 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제22조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제23조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제24조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등제5조 사업의 시행 등제6조 시민모니터링제7조 시민모니터링 절차제8조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제9조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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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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