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행위승인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위승인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대학의 해양ㆍ환경 관련학과의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분야 연구원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4.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장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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