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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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보호구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2. 해양보호구역의 현황변화(사회ㆍ경제ㆍ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3.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체계 개발ㆍ운영5. 해양보호구역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6. 해양보호구역대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증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통합사무국 운영8.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지원9.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운영 지원10.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 기반구축, 가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보호구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2. 해양보호구역의 현황변화(사회ㆍ경제ㆍ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3.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체계 개발ㆍ운영5. 해양보호구역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6. 해양보호구역대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증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통합사무국 운영8.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지원9.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운영 지원10.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 기반구축, 가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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