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민모니터링 연차별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검토2. 시민모니터링 방법 및 체계 마련ㆍ개선3. 시민모니터링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4. 시민모니터링 결과 평가5. 그 밖의 시민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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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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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