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체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민모니터링 연차별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검토2. 시민모니터링 방법 및 체계 마련ㆍ개선3. 시민모니터링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4. 시민모니터링 결과 평가5. 그 밖의 시민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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