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역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해역 또는 갯벌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지역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 제15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해당 지자체 및 지방청 관계공무원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출석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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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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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