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해양보호구역센터는「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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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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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