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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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해양보호구역센터는「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둔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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