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민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지역주민 및 국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시민모니터링 사업 실시를 위해 제8조제1항의 사무국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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