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민모니터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 전에 그 결과를 제8조의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제출한 시민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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