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민모니터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 전에 그 결과를 제8조의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제출한 시민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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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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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