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행위승인 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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