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2.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
제1항제1호의 관리효과성 평가는 5년마다, 제1항제2호의 연차별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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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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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