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2.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
②제1항제1호의 관리효과성 평가는 5년마다, 제1항제2호의 연차별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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