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부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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