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앙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앙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대학의 해양ㆍ환경 관련학과의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분야 연구원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4.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장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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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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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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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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