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앙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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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앙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앙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대학의 해양ㆍ환경 관련학과의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분야 연구원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4.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장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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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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