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방비 확보 여부4. 해양보호구역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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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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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