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방비 확보 여부4. 해양보호구역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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