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간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등을 위해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지원기관은 해양보호구역 센터로 한다.
③제1항의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요율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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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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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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