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간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등을 위해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지원기관은 해양보호구역 센터로 한다.
③제1항의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요율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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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행위승인 자문위원회의 운영제20조 ·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제21조 · 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제22조 ·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제23조 ·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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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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