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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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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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평가를 위하여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사업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는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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