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제17조의 해양보호구역센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평가를 위하여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사업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는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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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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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