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계획에는 법 제28조 각 호 및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 현황2.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 해양생태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3. 해양보호구역 관리 위협요인 및 관리방안4.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5. 해양보호구역 내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6.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算定)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지방청장이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관리계획을 제13조의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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