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ㆍ요양지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금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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