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의2조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1. 근로ㆍ사업소득 기본공제액 30%(단,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78만원보다 작은 경우 78만원을 공제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3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추가지원금에 한정한다)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8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한정한다)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8.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9.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10. 「아동복지법」제59조제1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1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1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1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19.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20. 그 밖에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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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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