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의5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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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배기량 3,000cc 이상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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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배기량 3,000cc 이상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3. 생업용 자동차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ㆍ법령위반 사실ㆍ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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