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0조 (요양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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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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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img id="158103595"></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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