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2조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5. 제6조제1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6. 제6조제1호바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7. 제6조제1호사목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8. 제6조제1호아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9. 제6조제1호차목 : 차종ㆍ정원ㆍ적재적량ㆍ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2.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3. 자연적 소비분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처분한 재산가액 소진 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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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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