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근로소득2. 사업소득3. 재산소득4. 이전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6조의2에 따른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2. 금융재산3. 자동차, 회원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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