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나.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다.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라.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마.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바.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사.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해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자.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ㆍ기계ㆍ기구류,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생활필수품은 제외한다.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1대는 각각 제외2. 금융재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3. 제1호 각 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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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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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