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소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제4조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5. 추정소득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나. 일용직근로자 소득 : 가사도우미ㆍ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라.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하며,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순서대로 적용하며, 최소 월 10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퇴직금, 현상금 및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봄)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생 제외)3.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4.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5.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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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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