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4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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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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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