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의4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②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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