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가구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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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나.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ㆍ모로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2.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경우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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