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img id="158103527"></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ㆍ재난ㆍ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5.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⑤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가 확인된 날5.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⑥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⑧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위임 근거 ·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
위임 근거 · 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
위임 근거 · 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