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25% 이하, 150% 이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img id="15810359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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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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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