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1조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img id="15810359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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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생활조정수당제8조의2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제8조의3 · 생계지원금제9조 · 교육지원제10조 · 요양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1조 ·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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