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독활동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안전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감독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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