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안전감독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경위 이상 직급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항공부서, 수색구조 관련 부서 또는 함정, 파출소, 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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