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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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독대상2. 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3. 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4. 감독횟수 및 감독기간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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