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제협약 이행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이 국내법령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해야 한다.
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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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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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