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제협약 이행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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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이 국내법령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이 국내법령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해야 한다.
②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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