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제협약 이행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이 국내법령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해야 한다.
②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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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육제18조 · 교육과정의 구분제19조 · 교육 평가제20조 · 교육실적의 기록제21조 · 국제협약 이행 체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국제협약 이행 노력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