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감독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수색ㆍ구조에 대한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중 감독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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