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지시: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3. 현장시정: 수색ㆍ구조에 관한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③안전감독관은 시정지시서의 조치 구분에 따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기한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기한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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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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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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