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지시: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3. 현장시정: 수색ㆍ구조에 관한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③안전감독관은 시정지시서의 조치 구분에 따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기한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기한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확인서
(Confirmation statement) 1. 제목(Subject) : 2. 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년(Year) 월(Month) 일(Date) 소속(Organization) : 직위(Position) :…
제1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시정지시/개선권고서(제14조제1항 관련)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시정지시/개선권고서(제14조제1항 관련)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①시정지시(Direction) | □…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점검표 보완·개선사항 조치기준
□ 보완ㆍ개선사항 조치유형 ○유형1: 장기적 보완ㆍ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1년 이내에 개선토록 서면권고서를 작성하되 3개월 단위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중간보고가 필요 ○유형2:중기적 보완ㆍ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6개월 이내에 개선토록 서면권고서를 작성하되 3개월 단위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중간보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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