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감독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에 따라 세부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감독업무 수행 7일 전까지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독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수시감독,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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