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감독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img id="158088943"></img>
②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안전감독관 가용 인력 수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3. 감독 업무 수행 예산4. 감독 대상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 특징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감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력산출식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