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감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img id="158088943"></img>
②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안전감독관 가용 인력 수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3. 감독 업무 수행 예산4. 감독 대상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 특징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감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력산출식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AVIATION SAR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AVIATION SAR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AVIATION…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
1.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각 수색구조 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을 산출해야 한다.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3.…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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