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감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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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img id="158088943"></img>
②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안전감독관 가용 인력 수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3. 감독 업무 수행 예산4. 감독 대상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 특징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감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력산출식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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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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